사회
[네티즌 갑론을박] `낙태죄` 폐지 집회 이어져…유지vs폐지
입력 2016-11-21 17:55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젊은 여성들이 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여성들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등의 구호를 외치며 낙태 허용을 외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3일 불법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50일만에 철회한 바 있다.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불법낙태가 포함됐다.
여성단체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합법적인 낙태수술 외에 일절 낙태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한 일부 여성단체는 낙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입법 예고안을 전면 백지화했지만 더 나아가 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는 매주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 역시 낙태 합법화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요구하는 일부 네티즌은 임신중절이 여성이 결정해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는 전적으로 아이를 품은 엄마의 선택이라 봅니다(dcar****)”,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억지로 태어난 아이의 삶도 생각해 봐야 한다(lath****)”, 아기 엄마의 여성으로써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가? 엄마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다(lets****)”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성에게만 가해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예외 사유에 해당돼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남성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처벌은 여성에게만 가해진다.
네티즌들은 생명이 중요해서 낙태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회가 내리는 성관계 여성에 대한 징벌적 수단일 뿐이다(youj****)”, 낙태법은 왜 여성과 의사만 처벌받죠? 미혼모 손가락질이나 하지 말던가(myst****)” 라고 주장했다.
몸 속의 아기는 생명을 우선시해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자기 몸에서 나온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생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왜 태아의 생명을 부모 마음대로 죽이는 권리를 인정하려 하는가(hami****)”, 아기는 생긴 순간부터 이미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의 생명이자 존중 받아야 할 인간이다(moon****)”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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