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화천군 인근 골목길을 차로 지나가다가 벽에 긁혀 차량 일부에 조그만 흠집이 나자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 정비업체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할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줄테니 아예 차량 전체를 새로 칠하자고 권유했다. 결국 A씨는 정비업체 사주를 받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가해자 불명사고로 차 전체에 흠집이 났다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공짜로 도색서비스를 받았고 정비업체는 차량전체를 도색하는데 들어간 148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해 보험사에 받아 챙겼다. 이 정비업체는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A를 비롯해 총 18명의 차주에게 이처럼 차량 전체 도색을 권한뒤 수리비 명목으로 4400만원의 수리비를 편취했다.
또 B법인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차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해놨는데 누군가가 차량 표면을 긁어놨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16대 차량 도색비용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일상생활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흠집·긁힘 등 간단한 사고나 자연적인 마모 등을 마치 큰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 등 부당 이익을 거둔 차주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 보험사기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기건수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는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혐의자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 보험사기 의혹 연루자들은 주차된 차량의 표면 전체를 누군가 못으로 긁었다던가 주차도중 벽면에 긁혔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고를 조작하기도 했다. 또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해 진위 확인도 어렵게 만들었다. A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접촉사고나 고의로 흠집을 낸 경우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차주와 정비업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민원을 내겠다고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 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되니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여러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주문할 방침이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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