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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두번째 공판서 무죄 주장 "조수 쓴 게 불법이라니"
입력 2016-11-21 15:53  | 수정 2016-11-21 16: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 관련 사기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이날 공판에서 "A씨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제가 30년 동안 그렸다. A씨를 만나면서 조수로 쓰고 싶어서 제가 그렸던 콜라주 형식의 그림을 A씨에게 풀어서 그리게 했다"며 "그렇게 했는데 검찰에선 그게 콜라주를 회화로 바꿨다고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팝아트에선 콜라주를 하든 회화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검찰에선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에 3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건네 받은 그림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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