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조4000억대 기업형 도박 사이트 총책 잡았다
입력 2016-11-21 11:46 

3조 4000억 원대 기업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이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21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총회장 이모씨(42)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전기사 김모씨(2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필리핀 등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5개를 개설해 총 3조4000억 원 대 불법 도박을 벌이고 80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의 도피를 돕고 친구를 해외 직원으로 파견하는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3조4000억원 대 불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사장 2명, 해외 사이트 관리자 5명, 국내 수익금 관리자 1명, 환전·전달책 3명 등 155명을 적발해 16명을 구속하고, 1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미검 상태인 총회장 김씨 등 운영자급 1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해왔다.
경찰은 김씨 은신처에서 현금 5억 원, 대포폰 6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600만 원의 고급빌라 임대차 계약서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회장은 대포폰을 여러대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고급 차량을 단기 임차해 경찰의 추적망을 피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42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은닉 관련 계좌, 사용처 등을 추적해 불법 자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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