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 대통령, 최순실 민원에 “현대차, 최씨 지인 회사와 계약하라” 요구
입력 2016-11-21 10:45  | 수정 2016-11-22 11:07

현대차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법원이 공개한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27일 안 전 수석을 불러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현대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이 효용성이 높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후 현대차는 제품 성능 테스트나 입찰 등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 업체와 10억5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은 최순실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민원에 따라 청와대가 기업에 특정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셈이다.
이 업체는 현대차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 인지도나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였다.
이 업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친인 이모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검찰은 최씨는 납품 대가로 이씨에게서 1100만원짜리 샤넬백 등 총 5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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