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선 총리·후 퇴진 길 열어야"
입력 2016-11-21 10:19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 사진=MBN
박지원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선 총리·후 퇴진 길 열어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늘이라도 8인 지도자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선(先) 총리 후(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길을 야 3당이 철저하게 공조해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상 박 대통령은 엄연히 대통령으로, 우리가 퇴진을 요구하더라도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임명을 받아야 하는 게헌법적 절차"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을 원한다면 탄핵의 요건은 공소장 내용에 나타나기에 갖춰졌고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200명도 확보될 수 있지만, 탄핵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선총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여야 합의 총리가 추천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말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하겠다고 했지, 여당을 (총리 추천 논의에서) 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여당과 총리선임을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퇴진할 대통령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자기 혼자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 할 때는 대통령을 인정하고,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못 만나겠다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소수 의견 기재 강제제도가 있어서 헌법재판관으로 소수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만약 (헌법재판관 2명이 결원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라도 기각하면 완전히 기각돼 대통령 임기는 헌법적으로 살아난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