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약금 무조건 절반…에어비앤비 환불 규정 제재
입력 2016-11-21 06:50  | 수정 2016-11-21 07:57
【 앵커멘트 】
여행 좋아하는 젊은이들 사이에 외국계 숙박 서비스인 '에어비앤비'가 인기인데요.
환불 규정이 터무니없는 정도여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여름 영국 런던을 여행하려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던 이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숙소 인근의 치안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예약을 취소하려 하자,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게 된 것입니다.

실제 예약한 날짜까지 3개월여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에어비앤비 이용 피해자
-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죠. 완전 호스트 입장에서만 생각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심지어 숙박하기 일주일 안에 예약을 취소하면 금액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숙박대금의 6에서 12%에 해당하는 에어비앤비의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어비앤비 환불 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은 세계 최초입니다.

▶ 인터뷰 :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에어비앤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시정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