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은 특검으로…'제3자 뇌물죄' 밝혀낼까?
입력 2016-11-21 06:40  | 수정 2016-11-21 07:22
【 앵커멘트 】
이제 검찰의 남은 숙제는 공소장에 담지 못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팀 역시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의 발표에 공식 언급된 기업은 현대차와 포스코, 롯데 등 5곳.

하지만, 모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강요에 할 수 없이 돈을 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20일) 나온 대통령 변호인 입장자료에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하지도 않은 내용을 미리 반박한 겁니다.

유영하 변호인은 미리 작성해둔 내용을 미처 삭제하지 못했다며 삭제를 요청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마저도 '뇌물죄' 적용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장시호 씨를 비롯한 기업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들의 재단 기금 출연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초 출범하게 될 특별검사팀 역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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