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올 4월까지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초 임기 초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만 최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결론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보좌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달 25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문건 유출이 대통령 취임 초인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모두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 선정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고, 박 대통령에 대해선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이 최근까지 최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해명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로 올 4월까지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초 임기 초 보좌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만 최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이라는 결론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보좌체계가 완비될 때까지만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달 25일
-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문건 유출이 대통령 취임 초인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 넘게 계속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모두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 선정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고, 박 대통령에 대해선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비서관이 최근까지 최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해명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