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대통령 '공모 혐의' 확인…피의자 입건 수사 계속
입력 2016-11-20 12:40  | 수정 2016-11-20 13:36
【 앵커멘트 】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끝났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최순실 등 각종 범죄에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조금 전에 끝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통령의 공모 수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범죄 사실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적시한 겁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고요,

박 대통령은 현직이라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당장 기소는 할 수 없는데요.

향후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2 】
서 기자,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공모했다고 본 건가요?

【 기자 】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 설립, 그리고 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50여 개의 기업에서 재단 기금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로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모가 있다고 봤고요.

공무상기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비서관의 혐의에도 대통령이 지시 내지는 공모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의 조언을 듣기 위해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 일명 '최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 질문 3 】
서정표 기자, 향후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대통령에 대해 특검 전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계획인데요.

오늘 공소장에 뇌물죄 혐의를 넣지 않은 이유도 기업들의 '부정청탁'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찰은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이나 차은택 씨 등을 추가 수사한 뒤 관련 혐의를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향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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