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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 아파트에 "세종 명칭 사용말라"…행복도시청의 甲질
입력 2016-11-18 16:18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 홍보물에 세종시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행복도시' 명칭이 생소한 이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 16일 행복도시청 담당자가 행복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아파트 분양 홍보물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아파트의 고유명사가 아닌 이상 세종시 명칭을 쓰지 말라고 구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행복도시 지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아파트 홍보물에 세종시를 표기하지 못할 경우 당분간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행복도시는 세종시 내 일부 지역을 일컫는다. 비슷한 예로 분당을 들 수 있다. 정확한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지만 경기도와 성남시를 뺀 '분당 신도시'라는 지명이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다. 분당과 달리 '행복도시'라는 지명은 여전히 존재감이 크지 않다.
행복도시청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생긴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행복도시 인지도가 높지 않다"며 "행복도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에 세종시 대신 행복도시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분양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나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 사이트에서는 세종시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어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은 행복도시 내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에게 분양주택 물량의 50%, 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게끔 규정했다. 행복도시청 관계자는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그 구역 안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종사자를 위해 특별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르는 행복도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같은 세종시인데도 특정 지역 아파트 주민만 특별 대우한다'는 항의가 종종 들어와 부득이하게 세종시라는 말을 빼도록 권유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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