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회계법인과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 회계감사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할 때 회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저축은행의 회계처리 위반사례를 거론하며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비업무용 부동산·유가증권의 과대평가 등이 저축은행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