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순실 공소장에 박대통령 어떻게 적시할까?
입력 2016-11-18 15:25  | 수정 2016-11-18 15:26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딱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입건 여부를 떠나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스스로)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검찰의 입장은 그동안 계속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 박았던 것에서 일부 변화된 모습이어서 국정 운영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어 최순실 씨 등의 기소 전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 유무는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최씨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의 역할 등을 적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최씨 등 구속 피의자의 혐의에 개인 비리 등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 대략 20일에는 한꺼번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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