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8일 서울역 사옥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홍보, 개업공인중개업자 대상 상품 교육 등 서민 주거안정 보증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을 HUG가 직접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요율은 연 0.15% 수준이다. 4000만원 이하 소득자나 신혼부부 등은 연 0.09% 보증요율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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