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정윤회 문건유출’ 재수사하나…檢,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
입력 2016-11-18 14:21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17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재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당시 수사에 대해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으나 검찰이 이미 마무리한 수사를 또다시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 등이 수사 방향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들에 대한 특검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건에는 ‘최씨 전 남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겨 있었다. 비선실세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문건 생산·유출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당시 행정관) 등만 기소하고 문서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결론냈다.
하지만 최근 최씨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검찰이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성급하게 결론 지었다는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은 사건을 청와대에 유리하게 수습한 공로로 수석으로 승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민정수석(2016년 사망·14기)의 비망록에서 김 전 실장 등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물론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들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전망이다.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47·구속) 등 핵심 피의자를 20일 일괄 기소하기로 하고 공소장 작성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지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최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20일)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선 공소사실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직권남용)와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유출 혐의(공무상비밀누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특검 출범 후 수사권을 넘길 때까지 보완 조사를 거쳐 혐의 내용을 추가·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17일 다음주 중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여서 대통령 조사에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검찰은 최씨 측근 차은택 씨(47·구속)와 최씨 조카 장시호 씨(37·개명 전 장유진)를 둘러싼 문화·체육계 이권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55)이 21일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또 우 전 수석도 조만간 최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재소환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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