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고급 외제 '대포차' 몰아…책임보험 가입 안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급 외제 차를 빌려 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청은 이달 4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농지 1필지, 2천724㎡ 중 장씨의 지분에 대해 압류했습니다.
장씨는 2005년 5월 부친(64)으로부터 이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오빠(39)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장씨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청 관계자는 "장씨가 리스해 타고 다닌 차량이 1년간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 96만원이 부과됐고,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서 토지를 압류하게 됐다"며 "15일 오후 2시께 장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 촉탁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가 탔던 차량은 가격이 5천만원대인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장씨는 부산의 모 캐피탈 소유였던 차량을 2014년 10월부터 1년간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을 사들일 경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와 달리 리스할 경우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별도로 임대자가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일명 '대포차'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장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리스 기간이 지난 지난해 10월 차량 매매상을 거쳐 제3자인 개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장 씨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압류당한 농지를 비롯해 토지 6필지, 2만3천여㎡를 오빠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들 토지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맡기고 6억원대의 대출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모든 필지를 13억원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장씨가 2012년부터 제주에 살던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145㎡(45평) 규모 빌라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바람에 서귀포시로부터 압류조치됐습니다.
자치단체는 통상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장 씨는 이 빌라에 대해서도 서귀포수협에 담보로 맡기고 2억원 넘게 대출받았으며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관련 기사에 부담을 느껴 서둘러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은 차량과 달리 압류처분이 내려져도 매매가 가능하고, 압류해제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씨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급 외제 차를 빌려 타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청은 이달 4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농지 1필지, 2천724㎡ 중 장씨의 지분에 대해 압류했습니다.
장씨는 2005년 5월 부친(64)으로부터 이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오빠(39)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장씨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청 관계자는 "장씨가 리스해 타고 다닌 차량이 1년간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 96만원이 부과됐고,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서 토지를 압류하게 됐다"며 "15일 오후 2시께 장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 촉탁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씨가 탔던 차량은 가격이 5천만원대인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장씨는 부산의 모 캐피탈 소유였던 차량을 2014년 10월부터 1년간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을 사들일 경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와 달리 리스할 경우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별도로 임대자가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일명 '대포차'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장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리스 기간이 지난 지난해 10월 차량 매매상을 거쳐 제3자인 개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장 씨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인근에 압류당한 농지를 비롯해 토지 6필지, 2만3천여㎡를 오빠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들 토지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에 담보로 맡기고 6억원대의 대출을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모든 필지를 13억원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장씨가 2012년부터 제주에 살던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145㎡(45평) 규모 빌라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바람에 서귀포시로부터 압류조치됐습니다.
자치단체는 통상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경우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장 씨는 이 빌라에 대해서도 서귀포수협에 담보로 맡기고 2억원 넘게 대출받았으며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관련 기사에 부담을 느껴 서둘러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은 차량과 달리 압류처분이 내려져도 매매가 가능하고, 압류해제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