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디지털가상화폐)을 통한 각종 거래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막고 해외 송금을 포함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통화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TF는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 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F는 우리나라의 디지털통화 거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TF는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 방지, 외환 규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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