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6년만에 무죄
입력 2016-11-17 14:41 

전북 익산에서 발생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1)가 16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에 대한 검찰의 기록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데도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재판을 통해 최씨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시 15세였던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를 흉기에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몰며 다방 커피 배달일을 하던 최씨가 사건 당시 근처를 지나갔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흉기나 혈흔 등 아무런 물증이 없었지만 최씨는 살인을 자백했고 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2010년 9년 7개월만에 특사로 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지난 2013년 4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최씨가 불법 체포, 구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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