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수 유리, 계약 위반 3억원 피소
입력 2008-01-22 16:25  | 수정 2008-01-22 16:25
그룹 쿨의 멤버로 활동해 온 가수 유리가 전속 계약과 브랜드 판매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인플레이는 유리가 일방적으로 의류 브랜드 판매와 전속 계약을 파기해 손해를 봤다며 3억원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플레이는 소장에서 지난 2006년 유리와 채리나로 구성된 듀엣 그룹을 결성하고 의류 브랜드 판매 전속 계약을 했지만 유리가 브랜드 판매 계약을 위반하고 방송 출연을 거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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