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질 죽이지 못하고' 진로 방해·급제동한 보복운전자 입건
입력 2016-11-17 10:46 
보복운전 / 사진=연합뉴스
'성질 죽이지 못하고' 진로 방해·급제동한 보복운전자 입건


경기 김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A(68)씨와 B(36)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15일 오전 10시 1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앞서 가던 버스를 500m가량 뒤따라간 뒤 추월하고서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다가 버스정류장에 내린 아내가 해당 버스를 타지 못하자 운전기사가 일부러 태우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57분께 김포시 고촌읍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끼어들며 차로를 변경한 C(54)씨의 쏘나타를 자신의 K7 승용차로 다시 앞지른 뒤 수차례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의 차량은 B씨의 급제동으로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했고 뒤따라오던 쏘나타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의 대부분은 오해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며 "안전하게 양보 운전을 하는 게 도로에서 다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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