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출제위원도 34일 만에 해방
입력 2016-11-17 08:53 

17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면서 출제위원들도 수능 종료와 함께 한 달여간의 감금생활에서 벗어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들은 약 한 달 전인 10월 14일부터 강원도 모처에서 합숙에 들어갔다. 출제위원들은 이날 오후 수능 종료와 함께 합숙소를 떠나 자유의 몸이 된다.
올해 수능 출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제·검토위원 500여 명과 보안·의료·조리 등을 맡은 관리인력 200여 명 등 약 700여 명이 투입됐다.
검토위원과 출제위원은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 수능에서 출제 오류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해 수능부터 증원됐다.

합숙 기간 외출을 전혀 할 수 없다. 부모상(喪) 같은 긴급한 상황에 한해 보안요원의 동행 아래 며칠 외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올해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2014년부터 보안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문항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검색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간접 검색만 가능하다.
합숙장소 주변에는 펜스가 설치됐다. 혹시나 시험정보를 적은 종이를 밖으로 던져 유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창문도 방충망이 고정돼 환기만 할 수 있을 뿐 열 수는 없다.
출제위원들이 받는 수당은 하루 30만원 수준이다. 합숙 기간을 고려하면 약 1000만원의 수당을 받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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