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원유유출 사고 25일 첫 재판
입력 2008-01-22 15:50  | 수정 2008-01-22 18:07
태안 기름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소 처리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일이 25일로 잡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김 씨와 예인선장 조모 씨 등 2명과 유조선 선장, 해상크레인 소유주인 삼성중공업, 유조선 선적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형사재판인 만큼 예인선과 유조선 가운데 어느 쪽 과실이 더 큰가는 판가름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