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세청 직원, 면세점 심사 정보로 주식거래
입력 2016-11-16 17:41 
작년 7월 서울 면세점 사업자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작년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경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관세청 직원 6~7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발견해 작년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작년 7월 10일 오후 5시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폭등했다. 이날 상한가를 찍은 주가는 일주일 새 3배 이상 뛰었다. 관세청 직원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최대 400만여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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