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대한조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제일모직과 LG패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서플랜트에 시멘
트운반선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대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하도급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모직은 하도급대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산의뢰서만 준 뒤 납품완료 직전에 대금을 결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늦게 지급했습니다.
이밖에 LG패션은 12개 업체에 의류 생산을 위탁하면서 제품검사 완료 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계약서를 늦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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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일모직과 LG패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04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서플랜트에 시멘
트운반선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대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하도급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모직은 하도급대금이 명시되지 않은 생산의뢰서만 준 뒤 납품완료 직전에 대금을 결정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늦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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