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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난입 인천, 조건부 무관중 징계
입력 2016-11-16 10:48 
인천 관중 난입. 영화같은 장면. 사진=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지난 5일 클래식 잔류를 확정한 수원FC와 홈경기에서 관중 난입을 막지 못한 인천유나이티드에 무관중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16일 인천에 제재금 500만원과 조건부 무관중 홈경기 1회 개최 징계를 선고했다.
상벌위는 "지난 4월 9일 취객이 인천축구전용구장에 난입하여 경고 공문이 조치되었던 점과 해외유사사례 등을 참작하여 안전사고 우려 및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무관중 홈경기는 향후 1년 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 면제 된다.
수원FC 공격수 서동현은 인천과의 최종전을 마치고 인천 소속 이태희에게 '고의적인 신체접촉'을 한 행위로 3경기 출장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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