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 쇠고기 등뼈발견, 수출검역 한계 탓"
입력 2008-01-22 11:55  | 수정 2008-01-22 11:5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 금지 부위인 등뼈가 여러차례 발견된 것은 미국 쇠고기 수출 검역 시스템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7월 29일 미국 육류업체 카길사가 선적한 한국 수출 쇠고기에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에 대한 미국 농무부의 조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사서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당시 등뼈 수출 사건의 원인을 '작업공정의 오류와 작업인부의 실수를 감시·적발하지 못한 카길사의 관리 통제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측 조사서 원문과 당시 관련 사건에 대한 주미 대사의 청와대 보고 문서 등은 그동안 대외비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민변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 최근 입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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