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총장 “대통령 직접조사 불가피…신속 조사에 최선”
입력 2016-11-16 09:38  | 수정 2016-11-17 10:08

김수남 검찰총장이 ‘비선 실세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15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시점에 관한 질문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애초 박 대통령을 15∼16일 중 대면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정된 뒤 조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변호인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조사가 다 된 다음에 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진상 규명 의지가 없는 것, 진실로 협조하지는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론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 대통령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최순실 씨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할 때 빈칸을 남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씨의 공소장이 공개되면 이에 맞춰 대통령 측이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최 씨 기소 이전에 반드시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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