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했지만…국가 소송에는 '패소'
입력 2016-11-15 17:1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 / 사진=MBN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승소했지만…국가 소송에는 '패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3명이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 등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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