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발생·효과미흡 등 피해 많아
입력 2016-11-15 12:02 

#김 모씨(여, 77세)는 지난해 1월 요통으로 제2-3요추간 척추협착증과 제3-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해 하반신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요통으로 병원을 찾은 최 모씨(남, 44세)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으로 비수술적치료인 ‘고주파수핵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증상악화로 추가 약물치료와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같은 해 11월 결국 후궁 부분절제술과 추간판 제거술을 받아야만했다.
척추질환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등의 피해가 병원급, 비급여시술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6년 6월 척추질환 치료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23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시술·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발생 38.5%(90건),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효과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피해가 50.4%(118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39.0%(46건)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치료유형별로는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34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했다.
비급여 시술은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시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소비자의 61.8%(21건)는 효과미흡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하며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라는 시술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 객관성, 비용, 다른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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