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한진해운 측이 산은에서 지원받기로 한 500억원의 대출약정 해지를 신청해 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산은에 담보로 잡힌 돈으로 대한항공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 600억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서 500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당시 산은은 한진해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한진해운 매출 채권을 선순위 담보로 잡았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는 구조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대한항공 차입금과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으로 물류대란을 해소했다.
이 과정에서 운송비 미수금도 상당 부분 회수해 최근 매출채권 집금계좌 잔액은 64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돈이 산은에 담보로 잡혀있어 쓸 수 없게 되자 산은과의 대출약정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운송비 미수금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산은 대출약정을 이용할 경우 대한항공 대출금 변제가 늦어져 오히려 이자비용이 더 나가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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