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바통은 특수본에서 결국 '특검'으로
입력 2016-11-14 21:11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바통은 특수본에서 결국 '특검'으로


여야가 오늘(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향후 수사를 일단락짓고 바통을 특검에 넘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도 특별검사 임명 때까지는 최대 2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기간 박근혜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 계획된 수사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검찰 수뇌부는 최씨의 의혹이 커질 때부터 이 사안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향후 특검이 검찰 수사를 넘겨받았을 때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짜낸 고육책이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전면 재수사 수준의 특검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사본부 규모가 커지며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예상보다 빠른 15∼16일께 최씨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이자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날 수사본부 일선은 여야 특검 합의 소식에 별다른 의견 없이 담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월 초께로 예상되는 특별검사 임명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눈앞에 다가온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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