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입력 2016-11-14 19:42  | 수정 2016-11-14 21:12
【 앵커멘트 】
반대 여론에도, 우리 정부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절차인데요.

협정이 완전 마무리되면, 그동안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했던 한일 양국은 서로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대북 정보를 확보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특히 일본의 우수한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천 km 이상의 지상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의 정보 자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민감한 군사정보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하지만 야당은 국방장관 탄핵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지예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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