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봉근·이재만은 물론, 우병우까지 낱낱이 밝혀라…최순실 특검법 합의
입력 2016-11-14 17:33 
안봉근 이재만/사진=연합뉴스
안봉근·이재만은 물론, 우병우까지 낱낱이 밝혀라…최순실 특검법 합의


여야는 오늘(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여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비리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했다는 의혹도 포함됩니다.


특검은 또 최씨와 안 전 수석, 이·정·안 전 비서관, 미르·K스포츠 관계자와 전경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해 은닉했거나 청와대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최근 불거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도 조사합니다.

특검법안은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을 제외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검사·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이 수사 관련 사항을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특검법 초안을 작성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게이트 관련 모든 의혹이 망라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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