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쟁사 ‘저질 강의’ 비방 온라인강의 업체 대표 무죄
입력 2016-11-14 14:49 

경쟁업체의 강좌를 ‘저질이라고 광고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온라인 강의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명한 부장판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올려 경쟁사를 비방한(모욕) 혐의로 기소된 S업체 대표 윤모(36)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S업체 홈페이지에 광고를 통해 경쟁업체인 E사의 강의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광고에는 인(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한다”며 그런 공부방법은 E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인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하지만 우린 겨우 수강료 때문에 그런 저질강좌를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있었다.
윤씨는 1심 재판에서 경쟁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E사라고 표현했으니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윤씨 측은 광고 글 전체 내용이나 맥락,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언론도 비판을 제기할 만큼 E사의 영어 강의가 EBS 교재를 그대로 외우게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윤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고 글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E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암기 강좌는 ‘낮은 품질의 강좌라며 비교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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