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위의 흉기라고 불리는 ‘불법 HID전조등을 팔거나 장착한 운전자 13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최대 4배가량 더 밝은데도 빛의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잃게 해 ‘도로 위의 살인광선이라고 불린다.
14일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법 HID전조등 판매·유통업자 조모 씨(33) 등 2명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으로 차량을 개조한 운전자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씨 등 2명은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동광축조절장치(ALD)를 부착하지 않은 불법 HID전조등(고휘도 가스방전식 램프)을 만들어 운전자 130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전조등보다 3∼4배가량 밝은 HID전조등은 마주 오는 운전자들의 눈에 비치면 4.5초 정도 시력을 잃게 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빛이 바닥으로만 향하도록 하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에서 80㎞의 속도로 달리던 차량의 운전자가 4.5초간 시력을 잃으면 100m 정도를 무방비 상태로 달릴 수 밖에 없다.
자동광축조절장치가 달린 정품 HID 전조동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지만, 조씨 등은 조절장치가 없는 HID전조등을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판매했다.
조씨와 운전자들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검사를 받을 때만 정품 HID 전조등을 장착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조등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교통안전 공단자동차 검사소에서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HID 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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