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경찰청장 “합법적 집회 시 율곡로·사직로 행진 허용”
입력 2016-11-14 13:55 

박근혜 대통형 하야 촉구 촛불집회와 행진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청와대 남쪽 율곡로와 사직로에서의 집회가 계속 허용될 전망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이 집회와 같은 성격의, 같은 목적의 촛불집회 등에 관해서는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앞으로도 같은 취지와 목적이라고 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 앞서 도심 주요 도로를 거쳐 율곡로를 낀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교통 소통 확보를 이유로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다소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주최 측은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인용한 바 있다.

다만 김 서울청장은 향후 집회 목적이 다르면 그런 사안에 관해서는 집회 성격과 목적, 참가 인원 등을 다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집회 당일 현장에서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연행된 23명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봐서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3명 중 1명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고 나머지는 단체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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