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뒤 자해…50대男 구속
입력 2016-11-14 13:08 
사진=MBN
이별 통보한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뒤 자해…50대男 구속


이별을 통보한 내연관계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자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택시기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께 남양주시내 B(48·여)씨의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며 싸우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머리에도 흉기를 휘둘러 자해,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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