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김영란법 시행後`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 미운오리서 백조로 날다
입력 2016-11-14 12:19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달여가 지나가면서 이색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에 별다른 도움이 안됐던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신규 고객도 늘리고 보험금 지급은 줄이는 ‘효자 서비스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국공립, 사립 대학병원에 진료날짜나 수술날짜는 물론 입원실 청탁 등 어떤 부탁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는 고객을 대신해 병원 우선예약이나 의료법률자문, 진료상담 등이 가능해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헬스케어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마케팅 자료로 만들어 영업현장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종신·CI(중대한질병) 등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유지 기간 동안 평생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건강검진 우선 예약과 병원·의료진 안내, 간호사 방문상담, 국내 유명병원의 2차 견해 제공, 의료사고 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보험가입 액수가 더 클 경우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차량에스코트, 해외의료 지원 등이 더해진 프리미어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이 보유한 헬스케어 서비스 회원은 65만명정도로 보험업계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헬스케어 그린서비스(변액보험), 헬스케어 골드서비스(연금보험), 헬스케어 옐로우서비스(어린이보험), 헬스케어 핑크서비스(여성전용보험) 등 상품별로 특화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4가지 헬스케어 서비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중복가입할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진료상담 및 병원예약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보험업계 리딩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최근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미국 보험사인 디스커버리를 벤치마킹해 가입자들의 습관과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는 미국 건강보험사인 애트나생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들이 헬스케어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로 신규 고객 창출은 물론 조기진단이 확산하면서 치료·수술비 등의 보험금 지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