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장소로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부장검사)는 최씨 구속기소 시점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대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장소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청와대는 비공식적으로 검찰 측에 청와대 인근의 안가를 조사 장소로 하는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가는 청와대나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비밀 엄수 내지 보안 유지 속에 업무 처리가 필요한 회의, 업무, 접견 등에 쓰는 공간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장소를 놓고 청와대와 불필요하기 대립각을 세우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자칫 조사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경우 경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양측 모두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계·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안가를 조사 장소로 제안하면 검찰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 변호인 선임, 조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검찰에 조사 수용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다만 조사 장소 문제와 관련한 막판 변수는 악화한 국민 여론이 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의 사과와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6월 항쟁 이후 최대 인파인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이는 등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검사장인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연수원 21기)이 검사와 수사관들을 이끌고 방문해 박 대통령과 간단한 인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직접 조사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맡은 이원석 중앙지검 특수1부장(연수원 27기)과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조사해온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연수원 28기)이 각각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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