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5기 끝에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절반의 성공으로 일단락 되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 지분을 언제 매각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과점주주 매각에 따라 예보의 우리은행 보유 지분은 21.36%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잔여 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29.7%를 7개 투자자에 매각했다. 2001년 예보가 우리금융지주 주식 100%를 취득한 이후 약 15년 만에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사된 것이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 매각 시점에 대해 모이고 있다. 아직까지 1대주주인 만큼 물량을 한번에 쏟아낼 경우 주가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과점주주로 참여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7개 투자자의 지분율이 각각 4~6%에 불과해 잔여지분을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 금융위는 잔여지분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우리은행 주가가 오르면 잔여지분을 팔아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입장만 내놨으며, 누구에게 얼마나 팔 것인지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매각으로 우리은행에 투입한 전체 공적자금(12조7663억원) 가운데 83.4%(10조6485억원)를 회수하게 됐다. 남은 공적자금은 2조1192억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21.36%(약 1억4439만3600주)를 주당 1만4677원 이상에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5% 내외의 배당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우리은행의 주가가 1만4000원 수준에 근접했을 때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는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관리만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로 축소될 것”이라면서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와 함께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매각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잔여지분과 관계없이 과점주주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8월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7개 과점주주의 의사를 반영해 이사회를 꾸리고 새 이사회에 차기 행장 선임권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매각 작업을 마치는 대로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해지해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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