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르면 이달내 체결
입력 2016-11-14 08:2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 사진=MBN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이르면 이달내 체결


한일 양국이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으로, 야권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렇다 할 설득 노력도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의 방위성 조사과장과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외교·안보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할 예정으로,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GSOMIA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GSOMIA 체결을 밀어붙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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