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안 기름 유출, 쌍방 업무상과실
입력 2008-01-21 19:30  | 수정 2008-01-21 20:19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호 쌍방 모두과실이 있다며 양쪽 모두 기소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한 충돌 당시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원이 접근해 오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예인선을 대책없이 바라보면서 한 선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인선의 항적을 재연했습니다.

종합 검토해 내린 결론은 쌍방과실.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 모두에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오인서 / 서산지청 부장검사
- "예인선들이 원침로 복귀를 위해서 기관 출력을 높이고 무리하게 부선을 끌고 가다가 06시 50분경 예인선과 부선의 예인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 박충근 /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유조선이) 신속히 닻을 올려 피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닻줄을 약 100m정도 내어 주며 소극적으로 후진함에 그쳐..."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3명과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 등 5명을 업무상과실 선박 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예인선 측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해 삼성중공업의 과실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책임 규명을 위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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