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위 전력' 사시 탈락자 6명 합격증 수여
입력 2008-01-21 19:10  | 수정 2008-01-21 19:10
법무부는 시국 관련 시위 전력으로 23회와 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던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과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격 처분했습니다.
이들은 1981년 치러진 사법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시국 관련 시위 전력을 이유 잇따라 불합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지난 2006년 11월 진상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불합격 처분 취소 등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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