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방송통신위, 미국 FCC체제 도입
입력 2008-01-21 18:25  | 수정 2008-01-21 18:25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할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의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출범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대통령이 위원장과 방통위원 1명을 추천ㆍ임명할 권한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으로 넘기는 것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 방통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현행 방송위의 사무총장 직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