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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음료·면 등에 영양표시 의무화
입력 2008-01-21 16:45  | 수정 2008-01-21 16:45
앞으로 과자와 음료, 면, 레토르트식품 등의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의 영양성분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빵과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면류와 음료류 등의 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사무소와 작업장, 창고 등 보관시설과 급수시설, 운반차량을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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