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진 가능할까, 참여연대 소송…공은 다시 법원으로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행진의 청와대 인근 구간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 통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투쟁본부는 이달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상은 시민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열리기 전인 12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열 예정으로 행진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행진의 청와대 인근 구간을 금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조건 통보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투쟁본부는 이달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상은 시민들의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열리기 전인 12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열 예정으로 행진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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