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레미콘업계 담합인가 신청 기각
입력 2008-01-21 14:55  | 수정 2008-01-21 14:55
산업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겠다는 레미콘업체들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9개 회원사가 제출한 담합 인가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가 단순해 명백한 능률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데다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경우 건설사 등 수요업계
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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