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을 뿌려 4세 여아를 실명하게 한 이란 폭력배가 ‘응징법에 따라 똑같이 두 눈을 잃게 됐다.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란 서북부 코르데탄주 사난다즈 지역에서 4세 여아에게 염산을 뿌려 눈을 멀게 한 이란 폭력배에게 응징법이 적용돼 똑같이 시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이란의 많은 인권단체가 야만적이라며 비난하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의 고위 경찰 모하마드 사흐리아리는 사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입회 아래 응징법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모하마드는 이 폭력배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슬람 법체계 ‘샤리아는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주는 식으로 형벌을 내리는 응징법을 허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란 폭력배 측의 합의와 보상금을 거부할 경우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 이 폭력배가 받는 ‘실명 처벌은 직접 눈을 파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서 응징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 한 택시기사를 실명케 한 31세 남성 모스타바에게도 이 형벌이 내려졌다. 모스타바는 작년 왼쪽 눈이 실명되는 처벌을 받았고 이제 곧 오른쪽 눈이 파일 예정이다. 그는 10년형도 선고받았으며 유족에게 위자료도 줘야 했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산 공격으로 실명한 젊은 이란 여성 아미네 바흐라미는 가해자가 나와 같은 고통을 받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이란의 많은 인권단체는 이런 형벌이 야만적이라고 비난한다. 이란 인권단체의 마흐무드는 범인의 눈을 파내는 데 동조하는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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