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총궐기, 12일 청와대 앞 행진 허가…경찰 금지통고에 법원이 제동
입력 2016-11-11 07:41 
민중총궐기/사진=연합뉴스
민중총궐기, 12일 청와대 앞 행진 허가…경찰 금지통고에 법원이 제동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12일 청와대 인근에서 행진이 허가됐습니다.

유성기업 노조가 주축이 된 유성범대위는 12일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오체투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참가 인원은 약 300명입니다.

11일에도 서울역광장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합니다.

10일 유성범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청와대 인근 행진 계획을 막았으나,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행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소통 등을 이유로 행진 신고에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유성범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10일 "유성범대위는 7일부터 비슷한 시위를 해왔지만 교통 불편으로 큰 혼란이 없었다"며 "시위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수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성범대위는 이달 7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를 출발해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로 향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한남동 정몽구 현기차 회장 자택 등을 오가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맹학교의 걷기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인근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행진을 마친 경로는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성범대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을 출발해 오후 9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유성기업 대표 구속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의 5일 종로·을지로 행진 신고를 경찰이 금지통고한 것에도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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