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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남편 측 “김씨 사문서 위조 인정” (공식입장)
입력 2016-11-10 23:36 
[MBN스타 금빛나 기자]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남편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도도맘 김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남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현재는 피고인은, 남편이 강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 모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은 후 사문서를 위조했고, 그 후 방송 출연에 대해서도 강 모 변호사와 상의하였다고 주장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며, 그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측은 검사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형을 구형했다”고 이날 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한편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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